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은 물론, 필수 참여 위원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참여 인력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임장 작성 방법 및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구성되는 인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참여 인력의 수는 변동이 될 수 있지만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인원 또한 존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필수 참여 인력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업무를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작성 대상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사업의 대표자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위임장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임장 양식은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필수 참여 인원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 없이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어느 분기 산업안전위원회인지 명기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대상이 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은 무조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참여 인력이 부재중인 회차가 어느 회차인지, 어느 분기인지를 명확히 명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누가 위임하고 누가 위임받는가
위임장 작성은 법에서 정하는 필수 참여 인력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필수 인력의 업무를 위임받고 누가 위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서명받기
서명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 위임하고 위임받는 사람의 서명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남용 금지
법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매 분기마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필수 참여 인력은 본인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참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년에 1번은 꼭 참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임장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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