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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종류 및 특징

by ONL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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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점이 높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물질들 인데요. 그러다보니 문제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종류만은 꼭 알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대상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만 언급될 예정으로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작성된 아래 링크 먼저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종류 및 암기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종류 및 암기방법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위험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공부 시간과 암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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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제4석유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석유류는 다른 석유류들과 다르게 수용성, 비수용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지정수량 또한 6000L로 구분됩니다. 위험등급은 III등급으로 구분되며, 제4석유류의 정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자주 나오지 않지만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 기능장 실기 시험에서는 못 본 것 같고 필기에서 종종 출제됩니다.

 

제4석유류의 종류는 윤활유, 가소제유, 실린더유, 기어유, 방청유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지만 물질 개별적인 특성이 출제되는 빈도는 낮기 때문에 종류 정도만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제4석유류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활유

윤활유는 기계에서 마찰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적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을 말합니다. 

 

윤활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점 : 200℃ 이상
  • 비점 : ~600
  • 연소범위 : -
  • 다양한 인화점 보유

2. 가소제유

가소제유의 경우 휘발성이 적은 용제에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 가소성을 주는 액체 위험물 입니다. 프탈산 디옥틸(DOP), 프탈산디소데실(DIOP), 인산트리크레실(TCP) 등이 있습니다.

 

가소제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점 : 220
  • 비점 : -
  • 연소범위 : -
  • 다양한 인화점 보유

3. 실린더유

실린더유는 각종 증기기관의 실린더에 사용되는 유류입니다. 실린더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점 : 250
  • 비점 : -
  • 연소범위 : -
  • 다양한 인화점 보유

4. 기어유

기어유는 기계, 자동차 등의 기어에 사용되는 유류 입니다. 기어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점 : 220
  • 비점 : -
  • 연소범위 : -
  • 다양한 인화점 보유

위의 특성을 보면 어느정도 눈치 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화점이 다를 뿐 별다른 특성이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4석유류의 종류에 대한 사항만 외우고 넘어가도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식물유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동식물유류는 다른 석유류들과 다르게 수용성, 비수용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지정수량 또한 10000L로 구분됩니다. 위험등급은 III등급으로 구분되며, 제4석유류의 정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

 

여기서 법제20조 제1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동식물유류의 종류는 크게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며 세분화됩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며 3가지 구분에 따라 물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는 요오드 값(옥소값)에 의해 구분되며, 요오드 값이란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요오드의 g수를 말합니다. 요오드값이 크면 불포화도가 커지고, 작으면 불포화도도 작아지게 됩니다. 

 

불포화결합이 많이 되어 있을 수록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성유(요오드값 130이상)

들기름(192~208)

아마인유(168~190)

정어리기름(154~196)

동유(145~176)

해바라기유(113~146)

대구유

상어유

 

 

반건성유(요오드값 100~130)

청어유(123~147)

콩기름(114~138)

옥수수기름(88~147)

참기름(104~118)

면실유(88~121)

채종유(97~107)

쌀겨기름

 

 

불건성유(요오드값 100이하)

땅콩기름(82~109)

올리브유(75~90)

피마자유(81~91)

야자유(7~16)

돼지기름

쇠기름

동백유

팜유

 

 

상대적으로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의 경우 주의깊게 살필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제4석유류의 경우 물질의 종류와 지정수량 등에 대해서만 확인해도 충분하며, 동식물유류의 경우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의 종류와 요오드 값의 정의, 지정수량 등에 대해서 확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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