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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

지역별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기준과 과태료 현황, 소량위험물 표지판

by ONL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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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물질,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물질,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물질 등 정해진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 하나의 법만 적용받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니 하나의 법만 충족한다고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기준에 따라 법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업장 별로 다르지만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도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 관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안전 관리자 등이 선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에서의 소량 위험물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중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는 지정 수량 미만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소량 위험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물질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의 소량 위험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법에 따른 소량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수량 미만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안전 관리를 하라고 관련 사항을 위임했는데요.

 

 

 

법에 따르면 지정 수량 미만에 대한 언급만 해 놓고 소량 위험물의 기준은 다시 시·도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나라 각종 시와 도에서는 소량 위험물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총 18개 시,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례에 따라 소량위험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시, 도 별 소량 위험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2분의 1 이상이고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창원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 16개 조례에서는 5분의 1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량 위험물의 안전관리 방법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위험물의 지정 수량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소량 위험물의 최소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위험물 안전 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과 취급, 소량 위험물, 소량 위험물 탱크, 동식물 유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시설에 대한 각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물론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다수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자만 선임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충족하라는 내용과 비슷하게 대상이 되는데요. 지정 수량 미만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법의 요건에 100% 맞게 관리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보관 장소 표지

 

·도 조례에 따라 공통적인 사항을 보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보기 쉬운 곳에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 품명, 최대수량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량 위험물 보관 표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렇다 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종류, 품명, 수량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게시판을 부착해 주면 되겠습니다.

  

 

소량위험물 표지판 보관 표시

 

 

 

첨부파일 내용 확인하시고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량위험물 보관장소 표시 예시.hwp
0.03MB

 

대상 여부 확인

 

위에서 말한 대로 사업장에서 소량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시·도 조례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소량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모르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정수량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50L, n-헥산 10L, 벤젠 10L 사용한다고 하면 이 사업장은 소량 위험물 대상일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식과 마찬가지로 지정수량에 대한 위험물의 비의 합이 1 미만이면서 0.5 이상(인천, 경기) 또는 0.2(그 외 지역) 이상이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메틸알코올 50L, n-헥산 10L, 벤젠 10L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지정수량만 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을 아는 방법은 직접 검색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15번 항목 법적 규제 현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비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검색 방법을 참조하여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검색 방법도 첨부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검색

사업장에서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물론 모든 물질에 대해 비치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사업

hello-onl.tistory.com

 

 

각자 물질에 대해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틸알코올은 제4류 알코올류로 지정수량이 400L

n-헥산은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 200L

벤젠은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 200L

 

 

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0/400 + 10/200 + 10/200 = 0.125 + 0.05 + 0.05 = 0.225

 

 

지정수량을 계산해 보면 0.225경기도, 인천에서는 소량위험물 대상이 아니나 그 외 지역에서는 소량 위험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지정수량 미만이더라도 소량 위험물인 경우 관리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량 위험물 과태료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소량 위험물에 대한 사항은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조례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각 지역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광주만 특이하게 4차 이상 과태료 대상이 있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3차 위반 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부분 최대 200만 원 정도로 과태료 대상이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니지만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다 보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

 

 

소량 위험물에 대한 관리는 일반적인 사업장 관리보다 소홀해 지기 쉽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정 수량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만큼 사용하는 빈도도 낮고, 사용하는 양도 적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뿐 안 하고 넘겨버릴 순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꼭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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