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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공정안전관리(PSM) 12대 실천과제 요소 알아보기

by ONL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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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한 수량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PS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PSM이란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중대 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 안전 자료 ,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 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화재, 폭발 및 누출로 인한 중태 산업사고의 발생을 심사 및 확인의 과정을 통해 예방하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PSM은 12개 요소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PSM 제출 대상 업종과 대상 물질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7개의 제출 대상 업종이거나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PSM 제출 대상 물질 51종 중 규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 처리업(19210),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111), 질소질 비료 제조업(20201), 복합비료 제조업(20202),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41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으로 7가지입니다.

 

 

참고로 업종 옆에 있는 숫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코드를 나타냅니다.

 

 

또한 대상 물질은 총 51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 위험물질의 규정량)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기준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PSM 12대 실천과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PSM의 실천과제는 총 12개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의 경우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정 안전 자료에는 유해 위험 물질의 종류와 수량, MSDS, 설비 목록과 사양, 운전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도면, 설비 배치도,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비, 물질 등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필히 최신화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공정 위험성 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 후 사고예방 대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공정을 만드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에는 체크리스트(Check List), 상대 위험순위 결정(Dow & Mond Inda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Human Error Analysis),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 위험도 분석(FMECA), 결함수분석(FTA, Fault Tree Analysis), 사건수분석(ETA, Event Tree Analysis), 원인 결과 분석(CCA, Cause Consequence Analysis),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등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절차 준수

안전운전 절차 보완 및 준수 사항으로, 설비별 점검기록 및 유지관리, 안전 작업 허가서, 협력업체 운영 관리, 근로자 교육 계획, 가동 전 안전점검, 변경 요소 관리 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등 4번 항목부터 11번 항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비별 점검 기록, 유지 관리

 

안전작업 허가서

 

협력업체 운영관리

 

근로자 교육 계획

 

가동 전 안전점검

 

변경관리 절차 준수

 

자체감사 실시

 

사고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비상대응 훈련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및 인력관리와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와 수행 절차 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조치 교육 계획주민 홍보계획 등이 포함된 상태로 공정에서 발생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공정 안전 보고서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항은 큰 틀에서 12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요소 관리나, 등급 기준, 자체 감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데요.

 

 

앞으로 PSM 공부도 할 겸 확인해 보고자 하니 자세히 아시는 분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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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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