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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공정안전보고서(PSM) 사업장 과태료, 벌금 부과 기준

by ONL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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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서 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으로써 보고서의 제출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에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가동을 해서도 안 되는데요. 공정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PSM12개 요소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PSM 12대 실천과제에 대해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링크 참조 바랍니다.

 

 

공정안전관리(PSM) 12대 실천과제 요소 알아보기

산업 현장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한 수량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PS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PSM이란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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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관련 벌칙 기준

 

사업장 내 공정 안전 관리는 자칫 잘 못 하다가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관련 벌칙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SM 사업장 과태료, 벌금 관련 사항

 

 

표에 따라 PSM에 따른 벌칙은 PSM보고서 제출 후 적합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하거나, PSM 보고서 심사 후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상태 평가 후 PSM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사안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태료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SM 대상 사업장에서 PS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할 경우 30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6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힘들게 작성한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가장 귀찮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 내용일 것 같은데요. PSM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 근로자 별로 나뉘어 위반 건수별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30만 원으로 건당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5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15만 원 대상이 됩니다.

 

 

이행실태 점검이 나올 경우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P등급이나 S등급을 받은 사업장도 과태료 부분은 피해 가기가 힘든데요.

 

 

다수의 사업장이 약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100%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법 상 PSM보고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SM관련 과태료 사례

 

과태료 대상은 사항에 따라 다르나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로 발생되는 내용이므로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변경관리 절차서 개정과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공정이나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른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운전 절차 개정하지 않은 사항과 절차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가동 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사업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설비 유지관리 등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체감사를 미실시, 계획서 미작성, 계획서 내용 미흡 등

공정 안전자료 등 최신화 미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미작성 또는 내용 미흡

 

 

 

 

PSM 담당자분들은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PSM 점검 때마다 과태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든 중간관리자든 근로자까지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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