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 기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 별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안전 수칙 등을 알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경우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 지정 비대상-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예시자료 및 작업계획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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