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경우 지게차, 구내 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류를 통칭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주로 지게차, 구내 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등을 의미하며, 건설기계인 로더, 덤프트럭 등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규칙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 로더, 스트래들 캐리어, 컨베이어 이렇게 7종류의 기계로 보며, 이중 컨베이어를 제외한 6종류의 기계는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 별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안전 수칙 등을 알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이 되며, 상황에 따라 지정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작업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은 아래 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예시자료 및 작업계획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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