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콤프레샤)의 경우 압력이 만들어지는 압력용기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비대상-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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