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학과 및 안전 관련 자격증의 범위
산업 안전 보건법, 연구실 안전법 등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선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인원은 물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에서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안전과 관련된 학과,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언급만 되어 있다.
확실하게 학과 이름에 안전이 들어가거나 자격증의 명칭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상살이가 만만치만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과들이 융합되어 학과의 이름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 관련 학과와 안전 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안전 관련 자격증
안전 관련 자격증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에서 정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자격증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의 국가 기술 자격 종목에 있는 자격증은 안전 관련 자격증으로 해당 자격을 가진 인원은 안전 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
안전 관련 학과
안전 관련 학과 역시, 위에서 말한 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는 방법과 동일하다. 안전 관련 학과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2 [직무분야별 학과]에서 정하고 있다.
위에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며, 이중 어느 하나의 학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 관련 학과로 안전 환경 관리자 지정 대상 인력이 된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안전 관리자나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안전 환경관리자는 법적 선임 대상 인력으로 적정하지 않은 인원을 선임하면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인원에 대해 정확이 판단하여 선임해야 한다.
요약
- 연구실 안전법,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관련 학과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다.
- 관련 인력을 선임하기 위해 관련 자격 및 관련 학과를 확인하고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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