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폭발사고
2020년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의 원인은 창고에서 6년간 방치된 2750톤가량의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폭발의 크기는 TNT 1500톤 정도의 폭발로, 이는 일본 히로시마 핵폭탄의 3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두 차례의 폭발로 인해 그 결과 현재 171명이 사망하고, 5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추산되는 피해의 규모만 약 15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조 8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의 EUV(극자외선) 생산 공정 건물에 투입된 금액이 20조라고 하는데, 이는 인천공항 3개를 만드는 비용으로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비 발생해버린 폭발로 금전적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폭발사고의 원인(질산암모늄)
레바논 폭발 원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공격으로 보인다.” 고 하며 분위기를 공격 쪽에 놓았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6년간 방치된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이다.
질산암모늄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비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비옥하지 못한 토양에 작물을 심는 경우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비료로 구하기 쉬운 질안(Ammonium Nitrate), 황안(Ammonium Sulfate)이 주로 쓰이게 된다.
활용도가 좋지만 문제는 질산암모늄의 물성에 있다.
질산암모늄은 질산용액을 암모니아 가스에 중화시켜 생성되는 화합물이다. 무색, 무취의 물질로 공기 중에서는 안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①고온에 접하게 되거나, ②밀폐용기, ③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폭발을 일으키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질산암모늄은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환원제 등의 물질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분해되며 폭발성을 갖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레바논의 창고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따라서 위 3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질산암모늄은 급속도로 안정성을 잃게 되고, 그 결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반대로 악용하기도 쉽다는 말이 된다.
질산암모늄의 법 적용
위에서 말한 대로 질산암모늄은 폭발성을 가진 강산화제이다. 자칫 잘못 관리하다가는 레바논 폭발사고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에서 질산암모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물질로 500,000kg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사고 대비 물질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1류 위험물로써 질산 염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300kg 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 폭파사건으로 16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약 2.5톤의 질안을 사용 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에서도 질산암모늄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간단하고 손쉽게 폭탄으로 제조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우리나라에는 연간 223만 톤 이상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질산암모늄을 사고 대비 물질(독성 및 폭발성이 강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5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개정되며 법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법이 강화되더라도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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