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종 관련법의 개정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는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하역하기 위해 이만큼 효율적인 기계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용량과 사용 빈도가 워낙 높다 보니 매년 산업재해의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당하는데요. 그중 30~40명 정도의 근로자는 사망재해를 당하다 보니 그 수치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우리나라 2018년 기준 약 18만 대 정도의 지게차가 등록되었다고 하니 지금이면 20만 대 정도로 정말 많은 근로자가 오늘도 운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업재해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게차에 대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게차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강화되어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게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해서 후방 등 사각지대에 이동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관련 교육 강화
그와 동시에 그동안 일반 지게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에 대한 교육 강화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취득한 경우 운전할 수 있었고, 3톤 미만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시험이 없는 의무 교육만 이수해도 면허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에 따라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아무런 제약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작업자가 어깨 넘어 배운 운전법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의 경우 일정 기준이 있어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이 되지 않던 지게차(솔리드 타입으로 도로 외에서만 운전되는 지게차)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는 모두 교육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또한 개정이 되며 솔리드 타입의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필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는데요.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법 또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게차 조종 교육 대상과 교육 비대상
우선 지게차 조종 교육 대상은 동력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지게차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게차와 팔레트 대차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좌식 지게차, 입식 지게차, 보행식 지게차, 전동 이동식 스태커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 비대상으로는 수동 이동식 산토카, 수동 이동식 스태커, 전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수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등이 있으며, 비대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사용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 규모에 따른 교육 기한
법이 개정되고, 곧 시행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기가 부담스럽겠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업체 규모에 따라 교육 기간을 함께 정해주었습니다.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020년 6월 30일 이내, 50인 ~ 100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5일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물론 법 기준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까지 이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넘더라도 꼭 이수하기 바랍니다.
지게자 조종 교육기관 현황
사업장의 종류도 많고 많은 교육생이 포함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138개의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현황을 정해 놓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서울이 5곳, 부산이 7곳, 대구가 4곳, 인천이 7곳, 광주가 5곳, 대전이 2곳, 울산이 4곳, 경기도 23곳, 강원도 8곳, 충청북도 7곳, 충청남도 15곳, 전라북도 10곳, 전라남도 9곳, 경상북도 16곳, 경상남도 11곳, 제주도 3곳으로 총 138개의 기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지게차 사고로 인해 매년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자기 자신은 물론, 직장 동료와 가족들의 눈에 눈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먼저 챙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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