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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

화학 물질 관리법(화관법) 관련 유해 화학 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면제대상 알아보기

by ONL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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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관리법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9월 구미의 한 사업장에서 불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5년 유해화학물질이 화학 물질 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장외영향평가, 위해 관리계획서 등 새로운 준비가 필요해졌고, 20214월 1일 자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서가 통합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법도 개정이 되고 있으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유해 화학 물질과 관련된 안전 교육 내용인데요.

 

 

화학 물질 관리법 관련 교육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을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제28조 제2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이 되지 않겠네요.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실험실 등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대상자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사자들은 모두 교육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6의 3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에 나와 있으며, 해당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매년 1월 31일까지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에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할 경우 제공되는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매년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인원이 채용되거나 이직하는 경우 등 인력 변동이 없는 경우 실시했는지, 미실시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의 보고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내용과 결과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 내용에는 교육일시, 장소, 대상 인원 등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 교육 이수자 명단 안전 교육 강사 이력서 등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고 절차는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 시스템의 종사자 교육 결과 보고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교육 유형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고 첨부된 엑셀 서식에 이수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종사자들은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취급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을 직접 다루고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에 대한 정리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교육 대상별 교육시간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취급자 안전 교육은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에 대한 교육으로 운반자나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2년에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 외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취급자 안전 교육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이수할 수 있으니 이수할 경우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주관하는 화학사고의 대비·대응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그 시간도 인정해 주니 훈련할 겸 교육 시간도 채우면 좋겠습니다.

 

 

교육 후 일지를 보관하는 경우 날짜,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강사, 참석 인원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문서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장외·위해 관리계획서 작성자 등 전문 교육은 자격 취득과정은 32시간(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작성자 교육은 16시간(화학물질 안전원)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면제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 안전 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란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017-8(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에 작성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인

4. 폭발성·물 반응성·자기 반응성·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 작업, 9. 가열·건조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8. 석면해체·제거작업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중 8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은 법에서 강제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한 경우 180만 원, 2차 위반한 경우 2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300만 원으로 횟수가 쌓일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반 행위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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