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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 업무는 화관법 민원24

by ONL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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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바뀌고 시행된 지 어느덧 5이 지났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담당자들의 속을 많이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모습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난 뒤 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들이 있어 2016년부터 화학안전관리정보시스템,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주민고지 시스템 등 10개의 관련 정보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진 10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반계획서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③ 화관법전자문서

④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 결과 정보공개

⑥ 화학안전관리 정보

⑦ 주민고지 시스템

화학안전 정보공유

사이버감시단

화학방재센터 정보공유

 

 

 

 

202046일부터 이 10가지 시스템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보 제공용 포털과, 민원 처리용 포털 그리고 사고대응 관련 포털로 구분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 24(icis.me.go.kr/cdms/)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종합정보 포털,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화관법 민원 24, 소방서 등 사고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 전용 서비스로 구성하여 보다 접근하기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 24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사업자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나 시약 판매업으로 신고하는 등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관할 지방 환경청이나 기관의 방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화관법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잘 활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 24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위해 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약 판매업 신고서 등 주요 민원 사항은 물론, 제한물질 허가, 금지물질 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민원별 작성안내

 

 

특히 운반 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유독물질을 5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나 사고 대비 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3톤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 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화관법 민원 24를 통해 운반 계획서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 24의 경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르게 민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로그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으나 사업장의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장의 소재지가 바뀌거나, 사업장 명칭 변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이전, 물질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는 화관법 민원 24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니 잘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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