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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1류 ~ 6류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

by ONL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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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할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위험물 류별 종류와 성질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은 위험물기능사를 시작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보니, 류별 성질은 위험물 기능사부터 기능장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필기에서는 어느 정도 맞겠다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되지만 위험물 기능장 등 실기시험의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 류별로 성질과 종류, 지정수량 등 미리 숙지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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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성되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의 내용이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과 지정수량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위험물에 대한 자료도 현재 기준으로 포함시켜 놓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험물의 종류
  • 위험물 안전관리법 1류~6류 위험물
  • 위험물의 지정수량
  • 위험물 혼재 기준표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공부하는 경우 1류 위험물부터 외우게 됩니다. 아염과무로 시작하는 단어는 처음에는 외계어 같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입에 붙어 시험장에서 물질의 명칭을 보면 입안에서 단어들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바로 1류부터 6류 까지 위험물의 특징과 종류, 지정수량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그 밖에로 시작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 개정보다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차별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 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험물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며, 시험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경우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사항까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기능장 자격증의 경우 법은 산업기사와 같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1~6류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은 총 6종류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링크에 물질별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류 산화성고체 특징, 색상, 소화방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류 산화성고체 특징, 색상, 소화방법

위험물 산업기사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항이 바로 위험물의 종류입니다.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부터 제6류 위험물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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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특성, 색상, 표시사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특성, 색상, 표시사항

위험물의 종류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위험물 기능장과 위험물 산업기사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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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종류, 특성, 표시사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종류, 특성, 표시사항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사항이 위험물의 분류와 종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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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종류 및 암기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종류 및 암기방법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위험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공부 시간과 암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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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위험물 : 자기 반응성 물질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종류 및 특성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종류 및 특성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시 알아야 하는 위험물 중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가능한 1~3류와 조금 다르게 품명을 처음 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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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종류 및 물질 특성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종류 및 물질 특성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위험물 중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의 경우 다른 류와 다르게 3가지 종류의 물질과 그밖에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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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1류부터 6류 까지 총 6종류가 있으며,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의 현황과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내 위험물 지정수량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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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법에 따른 별표 이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위험물 품명의 지정)에 나와 있으며, 위 링크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행규칙이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개정되어 시행되었을 때 그 회차의 새로운 신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인터넷 강의를 아무리 들어봐도 결국 종류와 지정수량은 암기해야 합니다.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기는 결국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지정수량 단위로 끊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제1류 위험물

우선 1류 위험물의 경우 산화성 고체로 지정수량이 아염과무(50kg), 브질요(300kg), 과중(1000kg)으로 나뉩니다. 1류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2021년 현재 8개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작성된 표 또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위험물별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Br산,질산,I산염류 과망간산, 중크롬산염류

 

제2류 위험물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황적유(100kg), 마철금(500kg), 인(1000kg)으로 나뉩니다. 2류 위험물의 경우 별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정한 7가지 종류에 대한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위험물별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화린,적린,유황


마그네슘분,철분,금속분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경우 칼나알알(10kg), 황(20kg), 알유(50kg), 금금칼(300kg)로 나뉩니다. 여기에 별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2021년 현재 염소화규소화합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위험물별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황린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금속수소화물


금속인화물, K,Al탄화물

 

제4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의 경우 인화성 액체(50L), 1비(200L), 1(400L), (400L), 2비(1000L), 2(2000L), 3비(2000L), 3(4000L), 4(6000L), (10000L)로 나뉩니다. 4류 위험물의 경우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명칭도 헷갈린 사항이 많아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또한 4류의 경우 다른 위험물과 다르게 지정수량이 kg이 아닌 L 단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L이지만, 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는 L가 아니라 kg인 점이 다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위험물별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5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유질(10kg), 니니아디히(200kg), 히히(100kg)입니다.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2021년 현재 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구아니딘이 추가로 위험물 대상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교가 있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위험물별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


니트로,니트로소화합물


아조,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히드록실아민염류

 

제6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질과과(300kg)입니다. 다른 류의 위험물 보다 상대적으로 종수가 다른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6류 위험물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할로겐 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로겐간 화합물은 할로겐족 화합물인 불소(F), 염소(Cl), 브롬(Br), 요오드(I)의 화합물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ClF, ClF3, BrF, BrCl, BrF3, BrF5, ICl, IBr, ICl3, IF3, IF7 이렇게 11종의 할로겐 간 화합물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모든 물질이 위험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할로겐 화합물로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외에 원자번호 86번인 아스타틴(At)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 원자의 색상도 추측되는 정도라고 하니 아스타틴이라는 할로겐은 6류 위험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위험물별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위험물 혼재 기준 표

 

각각의 위험물은 서로 혼재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반응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혹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가스를 발생하는 등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류별로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의 부표 2에 나온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글 위 링크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위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1류 위험물은 6류와, 2류 위험물은 4, 5류와, 3류 위험물은 4류와, 4류 위험물은 2, 3, 5류와, 6류 위험물은 1류와 혼재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운반 시 혼재 기준으로 위험물을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고 서로 1m의 간격을 두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해줍니다.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위 내용을 보면 1류 위험물의 경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경우 5류 위험물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1류 위험물은 6류 위험물과 저장이 가능하며, 다시 1류 위험물은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함께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4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과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포함한 4류 위험물, 그리고 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포함하는 것과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은 함께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 함께 저장이 가능하더라도 류별로 1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운반시의 혼재 기준과 저장 시의 기준이 달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운반과 저장이라는 개념이 달라 혼재할 수 있는 물질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1류 ~ 6류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과 관련되어 그에 따른 각 물질들의 명칭과 특징 등은 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의 필기시험은 물론 실기 시험을 위해 처음부터 외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1류부터 6류까지 종류와 지정수량 혼재 가능 여부까지 암기가 된다면 추가로 어떤 물질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물질의 특성이 어떤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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