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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특수건강진단 6개월 주기 물질과, 배치 후 최초 검진

by ONL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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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특수 건강 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된 내용은 당연하게도 근로자의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유해인자 중 물질에 따라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 그리고 2년까지 건강 검진의 주기가 고루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유해한 유기용제나 가스, 산류, 금속류 등을 취급하는 경우 주기는 1년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더욱 유해한 물질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이러한 물질로7가지 물질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이 나올 경우에도 쉽게 적발되어 사업장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6개월 주기 유해인자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대상 유해인자별 진단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따라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이렇게 7가지 물질은 주기가 6개월입니다.

 

 

따라서 위의 7가지 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주기마다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각종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치 후 최초 검진

 

법에서 정하는 주기 이외에 배치 후 검진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위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작성된 바와 같이 7가지 물질에 대한 배치 후 최초 검진의 기한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DMF와 DMAc의 경우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최초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배치 전 검진을 받고 바로 투입된 경우라면 2달도 안되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벤젠은 2개월 이내, 나머지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의 경우 3개월 이내최초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작업자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표를 참고하면 7가지 물질 최초 검진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기가 물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각 물질별 기한이 다르지만 법적인 기한 이내에 실시해야 하다 보니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의 기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초 검진 주기가 짧은 물질의 기준에 따라 맞추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DMF와 벤젠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최초 검진의 시기는 DMF1개월 이내, 벤젠은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벤젠과 DMF를 모두 실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기한이 이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 후 검진을 굳이 2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CMR 물질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주기가 6개월인 경우 CMR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CMR물질이란 발암성(Carcinogenicity), 변이원성(mutagenicity),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의 앞 글자만 따온 내용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도 사용할 때 근로자에게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CMR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리는 내용입니다.

 

 

특수 건강 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정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역마다 지정받은 있는 업체가 다른데요. 특수 건강 진단 지정기관에 대해 알아보시고, 사업장 주변 지정기관을 선정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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