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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직접 채용에 대해 알아보기

by ONL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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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끝도 없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 년에 8만 건 이상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일로 따져보면 하루에 약 220여 명이 산업 재해를 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렇다 보니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보건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 등을 선임하도록 정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기준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법 상 전담 인력을 선임해야 했지만,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 등을 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1020일 법 일부 개정에 의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공포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1020일 공포되었습니다. 법에 있던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를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1년 뒤인 2021102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요. 완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관리를 위해 직접 고용을 통해 선임해야 합니다.

 

 

, 이제부터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충족시켜야 합니다.

 

 

향후 산업 안전 보건법 

 

기존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300인 이상 전담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직접 채용을 해야 한다니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이나, 보건 관리 전문 기관에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산업 안전 보건법 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처럼 안전, 보건 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기관에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겠네요.

 

 

 

 

 

반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채용 시장에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그에 따라 다수 채용할 것으로 보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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