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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특성, 색상, 표시사항

by ONL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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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종류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위험물의 종류인데요. 그중 2류 위험물인 가연성고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물질의 종류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의 지정 수량, 위험 등급, 각 물질별 반응이 어떻게 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떤 소화방법이 적응성이 있는지에 대한 등 종합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위험물 기능장의 경우 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능장을 응시하는 분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산업기사나 기능장의 경우 난이도가 낮아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지만 그렇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의 정의와 종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가연성 고체의 정의는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의 종류, 지정수량, 색상, 위험등급표

 

법에 따라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는 100kg, 500kg, 1000kg로 지정수량이 구분되어 나뉘게 됩니다.

 

 

지정수량 100kg의 물질 품명

1. 황화린

2. 적린

3. 유황

 

 

지정수량 500kg의 물질 품명

4. 철분

5. 금속분

6. 마그네슘

 

 

지정수량 100kg 또는 500kg

7.그 밖에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하지 않음>

8.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지정수량 1000kg의 물질 품명

9. 인화성고체

 

제2류 위험물 기준 세부내용

위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은 다시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유황>

유황은 순도가 60wt% 이상인 것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순도 측정에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만 대상이 됩니다.

 

 

<철분>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됩니다.

 

 

<금속분>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인 분말을 말합니다. 구리, 니켈분 및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겻은 제외됩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 중 다음 중 하나라도 대상이 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의 마그네슘

>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과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합니다.

 

 

황화린, 적린, 유황 및 철분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니 이 또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황의 경우 순도가 60wt% 미만인 물질의 경우에는 유황이지만 법에서 정하는 위험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분의 경우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50wt%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위험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험물 기능장과 산업기사에서 종종 나오는 사항으로 구리분 또는 니켈분이 나오며 금속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에 그 사이에 구리나 니켈이 포함되어 공부할 때 틀렸던 기억이 나네요. 구리분, 니켈분입니다.

 

 

위에 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없던 사항이 생기거나 있던 사항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과거 삼산화 크롬은 제1류 위험물로, 황산은 제6류 위험물로 구분되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현재 삼산화 크롬은 별표1의 위험물에는 작성되지 않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에 따른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에 속해 1류 위험물입니다. 2021.04.05)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고 위험물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경우 법의 변경에 대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의 특성

가연성 고체는 위에서 정한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온도에 착화되는 가연성의 물질

강한 환원성을 가진 고체

비중이 1보다 큼

산화제와 접촉, 마찰로 인해 착화되면 급격히 연소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물과 산의 접촉시 발열하고 유독가스 발생

가능한 점화원으로 멀리 보관필요

가열금지

 

 

일반적인 가연성고체의 특징은 비중이 1보다 큰 가연성물질입니다.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다 보니 황화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황화린(삼황화린, 오황화린, 칠황화린)

(S)과 인(P)의 화합물이나 어떻게 조합되었는지에 따라 물성이 달라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암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황화린 종류 및 특징

 

황화린의 종류는 삼황화린, 오황화린, 칠황화린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셋의 공통점은 2류 위험물의 황화린으로 지정수량이 100kg, 위험등급이 II인점, 그리고 황과 인의 화합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연소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오산화린(P2O5), 이산화황(SO2)를 만들어 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황화린에는 조해성이 없고, 오황화린, 칠황화린에는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고, 녹지 않는 특성에 물과 반응하는 경우 오황화린, 칠황화린은 황화수소와 인산을 만들지만 삼황화린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화린의 화학 구조에 따라 물성은 달라지는데요. 조해성의 유무와 착화점이 제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연소반응

우선 연소반응은 삼황화린을 통해서만 예를 들어봅시다. 오황화린, 칠황화린은 구성 원소가 똑같기 때문에 양론 계산만 해주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화린은 연소시 독성의 이산화황(SO2)를 생성하게 됩니다.

 

 

P4S3 + 8O2 2P2O5 + 3SO2

 

 

산화반응

오황화린과 칠황화린은 물과 만나는 경우 황화수소와 인산을 생성합니다.

 

 

P2S5 + 8H2O 5H2S + 2H3PO4

 

 

물과 만나는 경우 황화수소와 인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황화수소는 인화성을 가진 독성의 가스입니다. 농도가 폭발한계에 도달하는 경우 점화원이 있는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폭발한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체에 치명적인 농도로 위험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적린(P4)의 경우 황린(P4)과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린을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약 260로 가열하면 적린이 되는데요. 강알칼리와 반응하게 되는 경우 유독성의 포스핀가스(PH3)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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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통해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물질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저장 및 취급

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는 점화원이 존재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화린, 적린, 유황의 경우 화기주의 표지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표시를, 인화성고체의 경우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합니다.

 

 

화기주의 표시

>황화린

>적린

>유황

 

 

화기주의, 물기엄금 표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화기엄금 표시

>인화성고체

 

 

가연성의 고체라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모인 물질들이라 화기주의, 화기엄금, 물기엄금 표시 등 구분되는데요. 2류 위험물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추가로 지정한 물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경우 물질의 특성과 반응식, 소화 방법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물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물질별 암기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 보다 암기와 이해가 병행된다면 같은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라 잘 외우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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