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위험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공부 시간과 암기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물질 명칭이 비슷하기도 하며 수용성, 비수용성 등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는 도중 과년도 문제들을 보면, 위험물의 물질의 명칭과 저장량을 주고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계산하는 것, 또는 지정수량이 몇 리터인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선택을 하는 것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물질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물질의 명칭을 나란히 두고 단순히 골라내라고 하면 어려운 게 위험물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과 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고 잊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 보았으니 글의 마지막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화성액체는 이름을 듣기에 인화성을 가진 액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불을 붙이면 인화성을 갖추고 있는 물질도 있지만, 상온에서 혹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을 붙여도 쉽게 불이 붙지 않는 물질들까지 인화성 액체로 되어 있어 물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인화점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인화점보다 높은 고온에서 사용하거나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니 이에 대한 관리까지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의 정의와 종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인화성 액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 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하지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 제1항의 중요 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 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 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인화성 액체의 정의 외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로 정의되는 인화성 액체는 적용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화학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 적용받는 물질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위험물 기능장이나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사항들 위주로 정리하고, 그 정도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어렵게 나와서 전혀 모르는 물질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출제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웃으면서 넘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외워야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제4류 위험물만 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는50L, 200L, 400L, 1000L, 2000L, 4000L, 6000L, 10000L로 지정수량이 구분되어 나뉘게 됩니다.
지정수량 50L의 물질 품명
1. 특수 인화물
지정수량 200L의 물질 품명
2.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지정수량 400L의 물질 품명
2. 제1석유류 수용성 액체
3. 알코올류
지정수량 1000L의 물질 품명
4.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지정수량 2000L의 물질 품명
4. 제2석유류 수용성 액체
5.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지정수량 4000L의 물질 품명
5. 제3석유류 수용성 액체
지정수량 6000L의 물질 품명
6. 제4석유류
지정수량 10000L의 물질 품명
7. 동식물유류
제4류 위험물 세부 기준(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특수 인화물>
"특수 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 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몇 종류 되지 않지만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수 인화물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1석유류>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알코올류>
"알코올류"라 함은 1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1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 중량 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 액체량이 60 중량 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 개방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 중량 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제2석유류>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제3석유류>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제4석유류>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동식물유류>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각 물질별로 기준은 다르나 알코올류와 제1석유류 수용성 액체, 제2석유류 수용성 액체와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이 동일합니다. 가끔 문제에서 지정수량 2000L인 물질을 고르라며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와 제2석유류 수용성 액체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헷갈려 암기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암기하는 방법은 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의 특성
인화성 액체의 종류는 위에서 정한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꽃, 스파크, 정전기 등에 의해 인화되기 쉬움
② 착화 온도가 낮은 물질은 위험
③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HCN 제외)
④ 증기는 공기와 약간의 혼합에 의해 연소 가능
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저장 및 취급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는 증기압에 의해 유증기를 발생하고 그에 따라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하는 경우 연소 면적이 넓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재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화성 액체의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① 인화성 액체는 화기 및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저장
② 증기와 액체의 누설을 주의
③ 정전기 발생 주의
④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 금지
⑤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암기방법
암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항은 위험물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특수 인화물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특수 인화물
이소프렌, 이소펜탄,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디에틸에테르 등
특산품 아이디 있소(이소)?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물질은 위에서 나오는 6가지 정도입니다. 각 물질의 특성도 많이 나오지만 우선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이 단어로 암기할 때 품명 단어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암기할 때 편합니다.
제1석유류 비수용성
가솔린, 벤젠,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콜로디온, 초산에틸, 초산메틸, 의산에틸, 의산메틸, 에틸벤젠, 시클로헥산, 아크릴로니트릴
가벤톨 아(에)시아의 꼴(콜)초 메1비
제1석유류 수용성
아세톤, 피리딘, 시안화수소, 아세토니트릴
수일(1) 동안 피시방에서 아아마시기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 경유, 부탄올, 테레핀유, 클로로벤젠, 송근유, 스티렌, 크실렌
2등 경부도로에서 테클송 부른 스크
제2석유류 수용성
초산, 의산, 히드라진, 에틸셀로솔브, 메틸셀로솔브
2초의 에메한 히드라
제3석류유 비수용성
중유, 사에틸납, 메타크레졸, 니트로벤젠, 담금질유, 아닐린, 크레오소트유, 페닐히드라진
3중사 많이(메니)담아 급해(크페)
제3석유류 수용성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에탄올아민
그래....(글에에)
제4석유류
윤활유, 가소제유, 실린더유, 기어유, 방청유
4륜(윤) 구동 실기 가방
동식물유류
건성유
동유, 해바라기씨유, 대구유, 상어유, 정어리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동해에서 대상받은 정씨 아들
반건성유
콩기름, 채종유, 목화씨유, 참기름, 청어유, 옥수수기름, 쌀겨기름
콩기름 쳐(채)묵(목)삼(참) 청옥쌀
불건성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돼지기름, 쇠기름, 고래기름, 야자유, 동백유, 땅콩기름, 팜유
올리브 피자를 먹은 돼지, 소, 고래가 야구 동영상을 보더니 땅을 팜
위부터 글을 읽듯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유류까지 내려오면서 이미지를 떠 올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2석유류 비수용성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에서 테클하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3석유류 비수용성은 중사가 뭔가를 자루에 담고 있다는 상상을 하며 읽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암기한 방법이라 더 나은 방법도 있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암기했고, 몇 번 읽어보고 나중에는 특수 인화물부터 동식물 유류의 불건성유까지 단어 하나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외울 정도였으니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격증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나은 암기방법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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