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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대응 및 응급조치 요령

by ONL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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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전에 조치 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언제 사고가 나도 즉시 대응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
  • 중대재해
  • 재해 발생 시 조치 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산업재해 과태료

 

산업재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오늘도 2명 ~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의해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동료 직원이 부상을 입게 되어 옆에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해자를 위해서라도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정의를 작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에 정하는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정한 절차대로 이행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행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고 서류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3MB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 양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고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로 인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휴업일수에 사고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라 중대재해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의 정의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이나 3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등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인 재해보다 심각한 재해를 중대 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체 없이란 정당한 사유(통신 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등에 의한 지체)가 없는 한 즉시 보고 해야 합니다.

 

즉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는 전화, 패스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또한 토사 구축물의 붕괴나 화재, 폭발 및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작업중지 명령서가 부착된 경우 중지된 작업장은 해제 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또는 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요.

 

안전보건 개선계획 및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근본적인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재해자가 발생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우선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데요.

 

  • 재해가 발생한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응급처치 및 병원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 보존(관리감독자 등에 보고 및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보니 긴급 상황이긴 하지만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근로자의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재해자 구출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의 상황별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며 일반적인 상황별 초기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감전 즉시 전원 차단 및 작업 중지
질식 작업 중지 및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초기 진화 실시, 진화가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
무너짐 작업장 내 기계 및 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끼임 재해발생 기계 및 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물질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호흡기 및 피부 보호, 신속한 대피
인화성물질누출 점화원 발생 억제, 접촉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긴급처리 1. 기계 정지
2. 재해자 응급조치
3. 관계자에게 통보
4. 2차 재해 방지
5. 현장 보존
재해 조사 1. 6하 원칙에 의한 사상자 보고
2. 잠재 재해원인 확인
원인 분석 1. 사람(직접 원인)
2. 물체(직접 원인)
3. 관리(간접 원인)
대책 수립 1. 동종재해 방지
2. 유사재해 방지
대책 실시 계획 수립된 대책의 실시 계획(6하 원칙에 따라)
실시 대책 계획의 실시
평가 평가

 

사고 조사나 원인 분석 등은 긴급한 사항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피해가 갈까 봐 은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사업장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보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 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에 작성된 바와 같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데요.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 사본을 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과태료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 자체가 정지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여파로 다가옵니다. 빠르게는 5일 이내에 작업 중지가 풀리기도 하지만 길게는 몇 주 몇 달 까지고 작업이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오는 막대한 손실이 무서워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례는 물론 다양한 사례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대한 과태료는 위 표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산업재해의 경우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700만 원, 2차 위반에 1000만 원, 3차 위반에 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보고하더라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고 시 사고에 대한 사실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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