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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알아보기

by ONL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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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명령이라도 나는 경우 그때부터 힘든 시기가 시작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올라가 버린 사업장의 재해율과 재해의 심각성은 안전보건진단 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등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런 사업장에게 조건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및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3가지 방법으로 명령을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업무를 한 번 수행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경험이 됩니다.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 수립
  • 진단, 개선계획 수립의 차이
  •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과태료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 따라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는데요.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 등 3가지로 나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기계, 화공, 전기, 건설 등 분야별로 진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진단 항목에서 경영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등 7개 항목으로 보고서가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고, 안전진단과 보건진단의 경우 종합진단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사항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안전보건진단 의뢰를 받은 진단기관은 위에서 정한 진단 내용을 포함한 진단 결과 보고서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제출로 인정하며, 법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잘 준수하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상황에 따라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연기 공문을 제출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하니 진단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 늦지 않게 연기 공문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표에 작성된 사항을 보면 사업장 내에서 관리하는 서류 관리와 현장 분야까지 모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진단을 받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증상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경우 안전진단과는 다르게 명확한 명령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경우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 안접 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위에서 정한 4가지 조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없는 경우 인정을 해주지 않으므로 제출 전 꼭 확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안전진단과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인정해 줍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안전보건관리 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 가지 차이점은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안전보건전문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만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장 자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명령과는 다르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 수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위의 법 조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후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아쉽게도 4호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단, 개선계획 수립의 차이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 가지의 명령이 주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 기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계획 명령 기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연간 2명 이상)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후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기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위에 따른 기준에 의해 명령이 나오게 되며, 명령서에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제출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암기해서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헷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과태료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보건진단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는 도중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진단의 참여를 원했음에도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경우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서 수립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계획서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위반에 250만 원, 3차 위반에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서를 받게 되는 경우 진단 시기와 절차는 물론 제출 시 서류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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