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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가지 항목 정리

by ONL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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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면 화학물질 관리만큼 귀찮으면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화학 물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인데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비치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16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만 첨부되어 있으므로 아래 링크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해 먼저 이해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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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가지 항목
  • 각 항목별 구성 사항

 

물질 안전보건자료 16가지 항목

 

물질 안전보건자료 16가지 항목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4(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 1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각 항목별 구성 사항

 

법에서 정하는 16가지의 물질 안전보건자료 항목이 있고, 그에 따라 구성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 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2. 유해성 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 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눈 보호
○ 손 보호
○ 신체 보호

 

9. 물리 화학적 특성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 냄새
다. 냄새 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 밀도
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 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 가. 항 및 나. 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 농축성
라. 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나. 폐기 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 등급(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1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라. 기타

 

위 항목과 같은 물질 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고시에 따라 무조건 종이로 비치하기보다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전산 관리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임의로 컴퓨터를 두고 전산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위반 사항이 되고, 관리하기 위한 조건은 고시에 작성된 사항으로 전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컴퓨터, 전산으로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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