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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화공안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정의

by ONL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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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화공안전기술사 출제문제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직접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다소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10점 배점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여 당황했던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회차에 출제된 안전밸브 설정압력 계산 문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안전밸브 설정치(Setting value) 결정 계산 풀이

 

화공안전기술사 안전밸브 설정치(Setting value) 결정 계산 풀이

제126회 화공안전기술사 제1교시의 7번 문제로 출제된 안전밸브 설정치 결정 및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안전밸브 설정치에 대한 계산문제는 KOSHA GUIDE D-18-2020(안전밸브 등의 배출 용량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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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내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출제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는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을 각각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법에 따라 중대산업사고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문장 앞 뒤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인 경우 중대산업사고의 조건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7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시설을 말하며, 그 외 사업장의 경우 51종의 유해위험물질 중 규정량 이상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상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사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PSM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인 경우와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PSM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로 정의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가 간단한 듯 하지만 법을 풀어놓고 보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사고란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되며 결과적으로는 PSM 대상 설비로부터 누출, 화재,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망을 입히게 하거나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중방센터 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입니다.

 

중대산업사고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 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경우 아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방센터 예방 규정 내 사고의 종류 및 판단기준
중방센터 예방 규정 내 사고의 종류 및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판단 기준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2.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

 

규정량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 위험물질

 

3.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4. 피해 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 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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