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화공안전기술사 제1교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항목 및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과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회차에 출제된 문제풀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4원칙에 관한 설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출제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항목 및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16가지 항목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4(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10점 짜리 문제로 출제되어 16가지 항목만 작성하면 되지만, 만약 25점으로 출제된다면 각 항목별 세부 내용도 함께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경우는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항목 및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4원칙에 관한 설명
블로거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Safety Engineering > 화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학설비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압력시험 수압시험 & 기압시험 (0) | 2022.02.16 |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4원칙에 관한 설명 (0) | 2022.02.15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정의 (0) | 2022.02.11 |
화공안전기술사 결함수분석기법(FTA) 계산 방법 풀이 (0) | 2022.02.10 |
화공안전기술사 사건수분석기법(ETA) 계산 방법 풀이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