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터널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
터널굴착작업이란 터널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 폭약에 의한 발파력을 이용하여 계획된 파괴단면을 형성하여 지반 내로 굴진해 나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 단면적이 2㎡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보다 작은 직경은 제외됩니다. 위치(산악, 지하, 해저, 하저터널)와 용도(교통용, 수송용, 지하실)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되며, 시공방법에 따라 NATM터널, 개착식터널, 쉴드(Shield) 및 TBM터널, 침매터널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터널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 별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안전 수칙 등을 알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사전조사 내용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 지정 비대상-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예시자료 및 작업계획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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