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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같은 사업장 근무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교육 매일 실시?

by ONL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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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1시간의 교육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하루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채용 시 교육은 매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채용 시 교육 안받아도 되는 면제 대상 알아보기

 

신규 채용 시 교육 안받아도 되는 면제 대상 알아보기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면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은 사업장에 채용된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면제 대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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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면제 대상인 경우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채용시 교육
  • 일용직 근로자 교육 매일 실시 여부?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교육 매번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채용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8가지 항목의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경우 작업에 투입되기 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신입사원 집체 교육 등을 통해 법에서 정한 내용의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하고 각 부서별로 발령 내는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내용과 방법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내용과 방법

근로자 채용 시 교육 회사에 입사라는 첫 관문을 넘긴 신규 채용자는 입사 후 업무를 하기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매출액이 얼마고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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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침 출근 후 1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위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교육 매일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의 해석 또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연속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차, 2일 차, 3일 차 각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법을 충족하였는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투입되는 경우도 매번 채용 시 교육을 받는 것은 약간 불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도 법에 대한 해석은 매 채용 시마다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행정해석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 시 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 1시간만 이수하더라도 법에 위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5일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4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하며, 보장 기간이 채용시 교육 이수부터 1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교육을 받는 경우 일요일까지 같은 업무로 종사할 때 채용 시 교육은 1회만 받으면 되지만, 일요일에 채용시 교육을 받고 월요일에도 같은 업무룰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요일 1시간, 월요일 1시간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원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065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근로자 1명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라면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 교육, 특별 교육, 직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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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교육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안전 보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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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그동안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도, 관리자도 힘든 일정을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하루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채용시 교육은 매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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