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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벨트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by ONL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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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벨트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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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등 작업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와이어로프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와이어로프등 이란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등의 철구를 말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고리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와이어로프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①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揚重)작업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溶斷)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아크(arc),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70조(링 등의 구비)
① 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ㆍ샤클ㆍ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eye splic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로프등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와이어로프등을 사용하여 고리 걸이 작업의 경우 경우에 따라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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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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