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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겸직 안전 보건 업무 수행시간 업종 기준

by ONL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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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겸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위임되었는데요. 위임된 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 겸직 시 안전 보건 업무 수행 시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수행 시간
  • 고시내 업무 수행 시간
  • 업종별 수행 시간 분류

 

 

중대재해 처벌법 업무 수행 시간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담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이외에, 상시 2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에 따라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인 이상이라 함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300인 미만의 경우 전담 업무 수행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범위로 업종 구분에 따라 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 보건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투입할 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고시내 업무 수행 시간

 

고시 내 업무 수행 시간은 업종에 따른 상대적인 위험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재해위험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 및 시설과 장비 등 확인할 사항 등이 많아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차등으로 기준을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준이 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고시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4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1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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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행정예고 -->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 2021-11-08 댓글의견 문형식 1. 제정이유 ?

www.moel.go.kr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각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경우 최소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이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별표 1(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이에 대한 업종은 고용보험 코드가 아닌 산재보험 코드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른 사항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종류별 업종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자료 바로가기>

https://www.kcomwel.or.kr/comwel/info/data/work/work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실무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www.kcomwel.or.kr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자료

내용을 확인하면 업종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행 시간 분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에 따라 업종에 따른 업무 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업무 수행시간 기준

 

일반 업종 : 585시간 이상(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선임 대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 702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 : 100시간 추가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0시간 추가

 

현재 작성 안으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고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이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겸직시 안전 보건 업무 수행시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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