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내운반차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로 구분됩니다. 작업장 내에서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하는 근로자와의 동선이 겹치는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발생되는데요. 우연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보건규칙에서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내운반차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연결장치)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구내운반차의 경우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차량계하역운반기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구내 운반차 작업의 경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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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과태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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