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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by ONL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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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고소작업대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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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작업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고소작업대의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자가 올라타서 상부로 올라가 작업을 하는 특성으로 자칫 잘못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고소작업대의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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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작업 시작 전 점검표 19종 다운로드 PDF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관리감독자의 경우 관련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장에서 수행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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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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