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컨베이어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건 또는 소재를 운반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합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수많은 컨베이어에는 각각 다르지만 끼임 또는 말림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는 작업자나 순찰 중인 근로자 등의 사고 위험이 많은 설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 컨베이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비대상-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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