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곤돌라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돌라 작업 시작 전 점검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합니다.
곤돌라를 취급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에 따라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 방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주어야 하는데요. 주지 시키는 것은 물론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도 필요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작업계획서 비대상-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곤돌라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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