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별다른 중량물의 기준은 없습니다. 중량물이란 작업자가 작업현장에서 취급해야 하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박스, 자루, 물통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취급하는 물체에 따라 5kg 이상의 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 표시를 부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사진과 중량, 무게중심을 명기하여 작업 중량물을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작성된 중량물 안내표시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중량물을 자칫 잘못 취급하다가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질병이나, 요통, 요추부 염좌, 근막통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중량물 취급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역 운반기계 등을 작성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도 병행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블로거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Safety Engineering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링 사용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0) | 2022.10.26 |
---|---|
양화장치 화물작업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0) | 2022.10.26 |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0) | 2022.10.25 |
용접ㆍ용단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0) | 2022.10.24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1)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