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작업 시작 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해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기계 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 항상 정상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점화원 관리는 중요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자칫 정전기와 같은 작은 점화원에도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장에서 전기설비는 콘센트를 연결하는데도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점화원으로 작용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폭발위험장소 등에서 방폭구조 전기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일 것
3. 금지유해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 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제조ㆍ사용ㆍ취급 조건이 해당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防爆構造)로 할 것
6. 실험실등에서 가스ㆍ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선 및 접속부 상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전기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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