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용접ㆍ용단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by ONL 2022. 10. 24.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교육기관 현황과 교육 자료 교안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정 교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교육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범위

hello-onl.tistory.com

용접 용단 작업 시작 전 점검 방법 알아보기

 

용접 용단 작업 시작 전 점검

 

용접, 용단이란 2개 이상의 고체 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 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시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을 발생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용접 용단 작업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46조(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개시 전 점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접 용단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비대상-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성 방법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에 의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교대 작업의 경우 교대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다운로드 파일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작업 시작 전 점검표 19종 다운로드 PDF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관리감독자의 경우 관련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장에서 수행해야하

hello-onl.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화학설비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불활성화(Inerting)

 

화학설비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불활성화(Inerting)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아마 오늘도 누군가는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텐데요. 피하지 못할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있는 반면 대다수는 미리 예방

hello-onl.tistory.com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구성요소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구성요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로 PSM 보고서라고 불리는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규모가

hello-onl.tistory.com


블로거에게 좋아요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