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출근길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를 보고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시작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지자체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신고 포상금을 노린 행동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나 공익신고를 통한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고 포상금 현황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주로 이루지만 가끔 우리 상식 밖의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행위 결과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이런 목적을 통해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하지 항상 눈을 뜨고 불법 행위만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는 불법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지자체 별로 정말 많은 포상제가 존재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포상제도 존재 했는데요. 예산에 따라 신고를 해도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자체 별로 포상금액이 상이하기도 하지만 신고 포상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과태료 부과액의 20~ 50%
유형별 신고 대상 |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 버리는 행위 | 1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4만원 |
휴식,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행위 | 4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물 폐재류 등) 버리는 행위 | 20만원 |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 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2만원 |
동일 건물, 일정 토지 안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 하여 배출하는 경우만) | 4만원 |
동일 건물, 일정 토지 안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만) | 10만원 |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행위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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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제조량 및 행위에 따라 10만원 ~ 1000만 원
구분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 |||
가짜석유제품 제조량 | 포상금액 | |||
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법 제 29조 위반) | 100만ℓ이상 | 1000만원 | ||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 600만원 | |||
50만ℓ미만 | 200만원 | |||
나.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법 제29조 위반) | 석유사업자 |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 등 | - | 200만원 |
그 밖의 경우 | - | 100만원 | ||
비석유사업자(무등록자) | - | 10만원 | ||
다.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
석유사업자 | 100만원 |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 |||
라. 품질부적합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 (법 제27조 위반) 마.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 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위반) 아.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 위반) 자. 정량에 미달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의2 위반) |
- | 20만원 | ||
차. 품질저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액화석유가스법 제26조 위반) |
-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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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거래 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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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식품
건당 10만 원~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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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가짜상품) 신고
건당 100만 원 ~ 1천만 원
적발금액 주) | 포상금액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만원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200만원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300만원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00만원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700만원 |
500억원 이상 | 1,000만원 |
주)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 가액은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2회 또는 1,0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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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
건당 50만 원
각 지자체 별 신고
환경오염
과태료의 10%로 건당 3~ 50만 원
각 지자체 별 신고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10%, 최저 3만 원 ~ 10만 원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는 징수 교부금의 10%, 최저 3만 원 ~ 50만 원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로 수수 금액에 따라 20만 원~300만 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50만 원~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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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신고
최고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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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업소
건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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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신고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최고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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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
10만 원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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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
5000원 ~ 5만 원 : 1만 원
5만 원 ~ 250만 원 : 해당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 시 :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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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위반 신고 포상 악용 사례 발생으로 폐지
현재 공익신고로 분류되어 신고 가능
위법 행위 | 포상금 |
신호위반 | 없음 |
과속 | 없음 |
끼어들기 | 없음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 없음 |
불법 주정차 | 없음 |
난폭 운전 | 없음 |
보복 운전 | 없음 |
폭주 레이싱 | 없음 |
꼬리물기 | 없음 |
중앙선 침범 | 없음 |
지정차로 위반 | 없음 |
진로변경 위반 | 없음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없음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 없음 |
우리나라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관련 사항은 자체 조례만 검색해도 50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나 공익신고를 통한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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