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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법령의 요지 게시
산업 안전 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 안전 보건법과 관련된 요지와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정해 놓았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법령의 요지와, 사업장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게시하라는 내용이다. 즉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는 물론 안전, 보건 관리 담당 인원과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근로자의 의무도 함께 만들어 놓았다. 법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법이 2020년 1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개정하여 다시 게시해야 한다. 또한 법 제17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령의 요지는 사업주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수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는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므로 지나다가 게시판이나 식당에 부착되어 있는 산업 안전 보건 법령의 요지에 대해 읽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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