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수 건강 검진 및 배치 전 건강검진 유예
2019년 말 처음 발생한 코로나의 확산이 현재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 등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개념을 만들어 국민들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 자체가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 모이기를 피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특수 건강 검진과 배치 전 건강 검진의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만 했다.
올해 2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고용 노동부에서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을 내렸다.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개의 유해인자(벤젠, DMF, DMAc,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를 제외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 건강 검진 및 배치 전 건강 검진을 유예한다는 내용이었다.
벤젠 등 7개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인체에 영향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유예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유예가 해제되면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유예할 수 있지만 노동자가 특수 건강 검진을 원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7개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자도 발열이나 호흡기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유예가 가능하도록 정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사업장에서 건강 검진 관리에 대해 숨통을 터주었다.
특수 건강 점진 및 배치 전 건강검진 유예 만료
그렇게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6월 15일 만료됐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예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물론 6울 15일 확진자의 수가 약 30명대로 줄어든 시기였고, 건강 검진을 하면서 감영 예방과 기준에 대한 지침을 함께 내려주어 사업장에서나 특수 건강 검진 기관에서나 주의를 갖게 해 주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난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올해 2월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많아 어디서 감염이 되던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진 유예가 만료됨에 따라 6월 15일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14일까지 검진을 유예한 인원에 대해 특수 건강 검진 및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물론 배치 전 건강 검진은 배치 전에 의미가 있는 상태이므로 배치 전 검진을 받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그 날부터 주기로 잡아 실시하면 된다.
또한 특수 건강 진단 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기관은 접수자에게 접수일과 접수 내용 등 객관적인 사항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수 건강 검진 및 배치 전 건강검진 유예 유해인자
건강 검진 유예가 만료되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건강 검진 유예가 만료되었음에도 비말 발생 우려가 있는 폐 기능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된다.
해당 물질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폐 기능 검사만 유예되는 것으로 해당 유해 인자에 대해서 특수 건강 검진은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폐 기능 검사가 있는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다.
폐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27종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 검진 및 배치 전 건강 검진 시 폐 기능 검사만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폐기능 검사 결과 및 문진, 호흡음 청진,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강 진단을 할 수 있게 했다.
건강 진단 시 준수 사항
유예 기간이 만료되며 특검 기관, 검사자, 사업주, 수검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첨부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2020년 8월 30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연초 대구 확진자 확산세보다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 또한 중요하지만 사회의 안정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특수 건강 진단은 말 그대로 유해인자로 인한 현재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물론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유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건강 검진을 받는 도중 감염되어 확진되면 사업장으로 가는 피해가 매우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올해는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만 실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지침이 다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요약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검진의 유예기간이 끝났다.
- 따라서 종료일자부터 3개월인 9월 14일까지 유예된 인원에 대한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 폐기능 검사에 대한 유예만 가능할 뿐 모든 근로자는 주기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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