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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코로나19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 유예 알아보기

by ONL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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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유예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팀장, 반장, 조장 등 한 개의 작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인원에 대해 관리 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관리 감독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현장교육,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분들은 연간 16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많은 사업장에서 인터넷 원격 교육을 이용해 관리 감독자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원격교육만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교육은 안 듣고 다른 일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화면을 띄워놓고 해당 페이지의 동영상이 재생될 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재생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클릭하고 또다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 시간만 소요하기 위한 의미 없는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규정에서는 인터넷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 교육 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202098일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코로나 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이라는 문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원격 교육 시 관리 감독자의 집체 교육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 교육으로 100% 이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6시간의 관리 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에서 인터넷 원격 교육을 하는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16시간 모두 인터넷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연간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4시간 이상 현장 또는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8시간의 인터넷 원격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를 인정해 주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소에 집체 또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던 사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니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 현장, 집체 유예 기간

평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집체 또는 현장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금처럼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원격 교육을 하는 경우 현장, 집체 교육이 유예되었습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현장, 집체교육 유예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공지에 나온 사항으로는 관리 감독자 교육을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현장, 집체교육 유예기간이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는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관심)도 풀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202099일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경보는 4단계(심각)입니다.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까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해온 많은 사업장에서도 편의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추세로 변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피해가 매우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 중 한 명으로 앞으로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이 최대한 빨리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노동부 공지사항에 올라온 자료 첨부합니다.

20200908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차).hwp
4.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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