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
산업 안전 보건법을 적용받는 상시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물론 건강 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 진단)에 따라 건강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30조(특수 건강 진단 등)에 따라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 진단을 주기에 따라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반 및 특수 건강 검진 과태료
건강 검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75조 제4항에 제7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일반 건강 검진이나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 당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5년 이내에 같은 법 위반을 2번 한 경우 인당 20만 원, 3번 위반한 경우 인당 3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검진 외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사업주가 알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건강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근로자가 별도의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 진단 결과는 근로자 개인의 자료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결과에 대해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까지만 사업주의 의무로 보면 되겠다. 특수 건강 진단의 비용은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및 검진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특수 건강 진단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과태료 금액까지 생각하면 사용하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 작업 환경의 개선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 공단의 건강 디딤돌 사업 등 특수 건강 진단 및 작업 환경 측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 디딤돌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수 건강 진단과 일반 건강 진단, 그리고 특수 건강 진단 대상 병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면 좋겠다.
요약
-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또한 건강 검진 결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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