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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코로나19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유예

by ONL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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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유예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은 말 그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만들기 위해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직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직무교육 전문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교육 일정이 취소되고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많은 교육장에 방문했다가 확진이라도 되면 회사 자체가 들썩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올해 연초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다시 잠잠해지려던 찰나에 확진자 수가 순식간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현재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대로 상대적으로 줄긴 했지만 어디서 누구에 의해 확진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장에 갔다가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자와 함께 같은 강의실에 있다가 감염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지 그것은 아무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 노동부 공지사항의 「코로나 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직무 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직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유예해 놓아 한동안 직무교육 기간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상황 해제까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 직무에 대한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모두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 이수

공지에 따르면 직무 교육은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여기서 감염병 재난 상황이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4단계의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모두 해제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제라고 하면 4단계의 위기경보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가 된 당분간은 해제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되어 6개월이 지나더라도 직무 교육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접수하고,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교육 교육생 출결 관리에 대한 사항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생의 경우 확진환자가 있을 경우 격리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 기간 등에 대해 교육 수강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증 확진자와 같은 강의를 수강했던 강사나 교육생 등은 14일 이상의 자가 격리를 하고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 혹시라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증상자와 함께 교육을 받은 교육생, 강사 등은 보건소에서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검진받은 1일은 8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은 경우 즉시 기관에 이야기하여 보건소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유예를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 상황은 심각합니다. 직무 교육의 유예는 교육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유예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모두 해제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직무 교육 대상 연도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년이 되어서도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가급적이면 유예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되어 하루빨리 나아져야 하는데 직무교육 유예라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 지침 첨부하니 필요하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0908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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