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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지게차 안전 작업계획서와 작업 시작 전 점검표, 점검일지 양식 다운로드 받기, 보존연한

by ONL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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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 작업

지게차는 산업 현장에 고루 분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는 매년 1000건이 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만큼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물론 관리 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법에서는 조금씩 더 강한 수준의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20211월부터는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솔리드 타입의 지게차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현장에서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는 하겠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물론 작업 시작 전 점검 등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확인하려 합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우선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게차에 대한 점검은 지게차 운전자가 아닌 관리 감독자의 직무이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자가 점검 후 관리 감독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본인이 직접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원하는 사항을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말 그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야 하는 점검이므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만 하면 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양식 첨부드립니다.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 일지.hwp
0.02MB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계획서를 작성 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해당 사항을 교육 등을 이용해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경우 다행히 사전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지게차 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에 대한 예방 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혹은 다른 지게차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도 충돌에 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할 수 있는 작업 지휘차를 지정해야 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지휘자는 모든 작업에 지정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자료인 지게차 작업 계획서에는 별도의 작업 장소와 운반 경로를 따로 작성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첨 자료를 만들어 작업 장소와 운반 경로 등을 도면처럼 작성해서 작업계획서 뒷장에 첨부해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 계획서 양식과 작성 방법 첨부합니다. 작성 방법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자료입니다. 

 

[양식]지게차작업계획서.hwp
0.03MB
지게차(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전보건공단 자료.pdf
1.01MB

 

지게차 작업 계획서 작성 주기

작업 계획서는 작성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 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몇 년 전 작성해 놓은 작업 계획서를 그대로 보관해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작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한 달, 분기 또는 반기별로 새롭게 작성하여 서류 관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게차 작업계획서와 작업 시작 전 점검표 보존연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작업계획서와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보존 연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게차 특별 안전 보건교육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년만 보관하면 되지만, 작업계획서와 작업 시작 전 점검표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게차 작업계획서와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나온 사항이 아닌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온 사항으로 산업 안전 보건법 제38(안전조치) 등에서 위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따라 벌금, 징역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되는데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대상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벌인 벌금과 징역에 대한 사항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형벌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존 기한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 사업장 자체적으로는 최대한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훈령 제2020-305(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년의 자료만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산안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산안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안법 위반행위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은 벌칙의 최대치로 잡을 경우 징역이 7년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법의 경우 7년이 공소 시효가 됩니다.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5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결국 지게차 작업계획서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한 공소 시효는 7년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 보관도 7년 보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에 해당되어 3년만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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