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직무교육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가진 종사자가 근무합니다. 그중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와 석면 조사의 종사자, 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직무교육 유예
우선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직무교육이 유예된 상태로 산업 안전 보건법 상 직무 교육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수 기간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물론 상황이 해제되고 6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직무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교육 접수만 6개월 이내에 하고, 감염병 상황 해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법적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인정해 주도록 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무 교육이 유예가 되긴 하지만, 교육만 유예될 뿐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유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신경 쓰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 해도 산업 재해는 피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직무 교육 기관 현황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직무 교육은 일반 근로자 교육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자로 나온 공고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예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된 교육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서울청 11개 기관,중부청 5개 기관, 부산청 4개 기관, 광주청 3개 기관, 대구청 3개 기관, 대전청 2개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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