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정 교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교육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됩니다.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제조·건설·조리·청소·농어업·판매·영업 등의 업무로, 그 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반장, 팀장, 과장, 부장 등은 관리감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 대상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은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기관 현황
고용노동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공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가장 최근에 알려준 공지에 따르면 2020년 9월 3일 자 총 183개의 교육 기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교육 기관을 통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정 관서별로 보면, 서울청 62개 기관, 중부청 50개 기관, 부산청 25개 기관, 광주청 17개 기관, 대전청 15개 기관, 대구청 14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깝거나 마음에 드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최신 현황 첨부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자료 다운로드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교육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원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고시에 따른 강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 교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 등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일부 첨부하니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한 사항으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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