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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마트 민방위 사이버 교육 훈련 미실시 과태료, 스마트폰/컴퓨터로 이수

by ONL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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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민방위란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을 지원하는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무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교육과 훈련, 재난 예방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 경보전파, 주민통제,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소화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란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훈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우리나라 20세부터 40세까지의 인원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민방위 교육은 편성 1~4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의 교육, 5년 차 이상의 대원을 대상으로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

 

2020년은 코로나 19라는 특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은 모여서 하지 않고 스마트 민방위 교육이라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4년 차의 대원들은 필이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1시간만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이수해 주게 되었네요.

 

 

매년 일부 시간을 쪼개어 집체교육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그것도 1시간만 실시하면 인정을 해준다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통해 1시간의 시간만 진행하면 되며, 굳이 PC 앞에 앉지 않아도 모바일 폰으로도 쉽게 이수가 가능하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필히 이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별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민방위 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으로 타 지역 대원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지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받는 방법

스마트폰만 있으면 민방위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기 위해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또는 바로 http://www.cdec.kr 접속합니다. 접속 후 지역 선택을 눌러 본인이 소속된 지역을 선택합니다.

 

 

 

 

세부 지역까지 선택하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대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휴대폰 뒤 4자리 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약 1시간의 동영상 강의가 시작되고, 동영상 강의가 종료되면 모든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과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 정식적인 민방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받는 방법

 

개인 PC를 이용해서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선 스마트 민방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후 교육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속된 지역을 선택합니다.

 

 

 

 

세부 내역까지 선택하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작성하는 화면이 뜨고, 작성 후 휴대폰 뒤 4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덜 된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평가 후 교육이 완료되며, 이수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할 경우 과태료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신분인 경우 필히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며,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민방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육을 받기 싫은 경우 받지 않고 과태료를 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네요.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라면 필히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40세가 되는 해 1231일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올해 집체 교육을 가지 않아 생각만 하다가 올해가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 꼭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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