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는데요.
집값이 언제가 제일 싸냐는 이야기에 답변은 『오늘』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경쟁적으로 집값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이제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평생 일해도 수도권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워진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지금 집까지 못 사면 출산은 꿈도 못 꾸게 되는 상황을 인지했는지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주택청약 청약제도 개편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대다수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이 40%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전형 등 특별 공급 물량을 빼면 일반 청약 물량이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경우 공격적으로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게 그나마 청약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2021년부터 생에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공주택은 140% 이하까지 완화되며,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2020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기준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2020년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공급 물량을 말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부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특별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공급면적 85㎡ 기준이 아닙니다.)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물론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국민 모든 사람들이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고, 기준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에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
2. 주택공급규칙상 1순위 무주택 세대원
3. 혼인중 또는 자녀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의 160% 이내
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 소유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의 경우 8천만 원 이하의 금액인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 공급이 원칙으로 과거에 본인이나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이전기관 등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24회 이상 납입하고, 600만 원 이상의 저축금액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다시 법에 따라 제27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선납금 600만원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에 작성된 제1순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미혼인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없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혼인한 자녀는 인정하지 않고 미혼의 자녀만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 불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혼의 경우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자녀가 없는 경우나 기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불가능
④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의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 14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다시 외벌이 기준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의 경우 130% 이하, 민영의 경우 140% 이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우선 공급 70%와 일반 공급 30%로 나뉘며 소득 구분이 다시 달라집니다.
70%의 우선 공급되는 기준은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 120% 이하, 외벌이 100% 이하이며, 민영주택도 공공분양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
특별공급 기준 중 소득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종류와 벌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100%, 120%, 130%, 140%, 160%를 알아야 하는데요. 3인 가구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인 가구 소득기준(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
100%
5,626,897
120%
6,752,276
130%
7,314,966
140%
7,877,655
160%
9,003,035
4인 가구 소득기준(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
100%
6,226,342
120%
7,471,610
130%
8,094,245
140%
8,716,879
160%
9,962,147
5인 가구 소득기준(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
5인 가구
100%
6,938,354
120%
8,326,025
130%
9,019,860
140%
9,713,695
160%
11,101,366
6인 가구 소득기준(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
100%
7,594,083
120%
9,112,900
130%
9,872,308
140%
10,631,716
160%
12,150,533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방법
특별 공급물량 중 일반 공급의 물량이 70%와 30% 나뉘어 공급되는데요.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하여 추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청한 분들은 우선공급 1회, 일반 공급 1회로 한번 청약으로 2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상이 되는 인원들끼리 추첨을 통해 당첨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2764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이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모든 청약에 자산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 공고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억 1550만 원을 초과하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 부동산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중 전세로 사는 경우 부동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시작하는 청약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길 기원합니다. 수도권, 세종 등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언젠가 당첨이 되는 날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 물론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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