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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과태료 및 수수료

by ONL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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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란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전부 또는 특정한 기계 기구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심사 확인을 받아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따라 대상 업종대상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설치 또는 이전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 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제출의 주체가 되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 작업 시작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단 공사를 위한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 부수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공장이나, 임대 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이미 건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의 설치 시작을 '해당 작업 시작'으로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법적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 시기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아무 인원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유자격자가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7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위에서 정하는 인원에 의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 인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해놓은 서류가 없다면 해당 서류를 참조하여 작성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유하고 있는 작성 예시 사례집 첨부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및예시[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hwp
8.87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및예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hwp
5.41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및예시[식료품_제조업].hwp
6.71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및예시[전자부품_제조업].hwp
6.19MB

 

위와 같이 사업장 각 특성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절차 및 확인절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절차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 전 15일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부적정, 조건부 적정, 적정으로 나뉘게 되며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관할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에 확인 방문 일정을 통보한 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업종 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은 총 13개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3개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 정격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13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부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여기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경우 2009년 2월 1일 이후 적용,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 2014년 9월 13일 이후 적용,

그 외 8개 업종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분류에 의한 코드는 위와 같고 세세분류에 의한 코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공유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업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개 업종 세세분류 코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pdf
0.14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계, 기구 및 설비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과는 관계없이 해당 기계, 기구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1. 금속이나 그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여기서 특수화학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 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위에 해당하는 설비로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위험물질의 기준량)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3. 건조설비

건조설비는 건조 기본체, 가열 장비, 환기장치를 포함합니다. 열원 기준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용접, 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 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의 가스 집합 용접장치를 말합니다.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 설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 등 설비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및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 설비, 전체 환기장치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되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의 배풍량이 60㎥/min 미만인 설비 또한 제외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명시된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
(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

 

또한 위에서 말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 설비, 전체 환기장치 또한 대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되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의 배풍량이 150㎥/min 미만인 설비 또한 제외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줄 면제 대상 사업장

위의 설비에 모두 대상이 되더라도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PSM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비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제출서류 및 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대상 업종으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 제출 대상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사업 개요(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공정 배관 계장도(P&ID)(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만 제출대상)
  • 설비 및 기계 목록(고지 별지 제4호 서식)
  • 유해, 위험물질 목록(고지 별지 제5호 서식)
  • 방폭 전기/계장 기계, 기구 선정기준(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환기장치 개요(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고시 별표 제8호 서식)
  • 전기 단선도 및 접지 계획 등 전기 관련 도면(전기 보호장치 포함)
  •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 유해, 위험요인 평가서(고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 화재, 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규칙 별표 9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만 대상)

 

그밖에 대상설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의 사업장의 경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 사업개요(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 방폭 전기/계장 기계, 기구 선정 기준(고시 별지 제6호 서식)

 

1. 용해로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 도면
  •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용해로의 설명서(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년월, 가열 방법,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 및 압력 등 운전조건 등)
  •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 절차 및 대책

 

2. 화학설비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 도면
  •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배관 계장도(P&ID)
  • 유해, 위험물질 목록(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고지 별지 제8호 서식)
  • 장치 및 설비 명세(고시 별지 및 제10호 서식)
  • 화재, 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조설비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 도면
  •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및 도면
  • 건조설비의 설명서(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년월, 가열 방법,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 및 압력 등 운전조건 등)
  •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 환기장치, 온도 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부속 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 주요 부속설비(소화,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의 구조 및 배치 도면
  • 해당 가스 장치실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가스 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제조연월
  •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5. 국소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밀폐 설비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유해, 위험물질 목록(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환기장치 개요(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호(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수수료(원)
13개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13개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 이전, 변경하는 경우 - 67,000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5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까지 벌칙이 존재합니다. 우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 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후단, 제71조 제3항 후단, 제71조 제4항, 제72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 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85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 제2항 또는 제10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그에 따른 세부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벌금 및 징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과태료 기준 말고도 벌금 및 징역과 관련된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 제4항 후단, 제53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여기서 제42조 제4항 후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해 건설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PSM에 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한 법에서 정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법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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