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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의무

by ONL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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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바로 그 법의 목적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목적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데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산업현장에서의 산업 재해
  •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의무

 

산업현장에서의 산업 재해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몇 년간 하다 보니 사고사례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를 전달해 주는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단톡방 그밖에 관련 뉴스 등 여러 방면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라 2020년 산업재해 통계 자료를 보면, 질병 재해자 수 15,996명, 사고 재해자 수 92,383명으로 총 108,379명이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020년 재해율도 약 0.57%로 2019년 재해율 약 0.56% 보다 0.01% 낮아진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수는 2,062명이 나왔는데요. 질병 자망자 수 1,180명, 사고 사망자수 882명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하루에 2명~3명이 꾸준하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고 사례를 보면 작업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여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위험점에 노출되어 발생된 사고 등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양한데요.

 

하지만 적절한 안전 보건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인터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광센서를 조작하여 작동 불능으로 만드는 등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사례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로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의무는 물론 근로자의 의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라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산재 예방 정책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위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와 교육, 보호구 지급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의무도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작업 환경이나 안전을 위해서 할 내용은 많지 않겠지만 사업주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작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라던가, 적절한 안전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편의를 위해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찾아보다 보면 정말 생각보다 저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적절한 관리감독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근로자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편의를 위한 조작은 사업주의 노력은 물론 조직에서의 피해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가 모두 이행이 된 경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현장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다면 재해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져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 보는 분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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