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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by ONL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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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방문을 하고 회사 내 시스템을 평가하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사항으로 지적도 당하는 등 일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점에서만 봐도 근로감독관은 물론 잘 못 걸리면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들어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입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겠지만 근로감독관은 물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본인들이 하고싶어서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의 책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정부의 책무와 다가오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함께 사업장에 들어왔을 때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낀 분이 아마 한 둘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오기 전 연락을 하고 들어오긴 하지만 연락을 하고 오든 안하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 경찰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산업재해 발생 한 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의 고통과 부재도 힘든데 사업장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장난이 아닌데요.

 

안전 보건이라는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 관심도 없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잘못된 경우 그동안 근무시간에 뭘 했냐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안전, 보건담당 직원이 안고 가야할 사항이긴 하지만 담당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분들 또한 본인의 뜻에 맞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주었는데요.

 

법에서 정한 정부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도와 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7조에 따라 시책과 산업재해 통계 관리 등 사항을 명기해 놓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이런 법 조항을 근거 삼아 담당자들을 더 괴롭히면 괴롭혔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결과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고, 그것을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쉼 없이 새로운 시책이 나오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쉼 없이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같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관할 지역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이 그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21. 11. 19.]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감독관 같은 분들이 활동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 범위 내에서 이겠지만 별도로 추가로 정하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 단체에 매년 정해진 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업무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사항은 현장에 점검을 몇 번 받아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내용인데요.

 

똑같은 사업장의 설비에 누구는 이걸 해야 하고, 누구는 저걸 해야하고 하는 명확한 기준 없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가 와서 이걸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법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며 하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로 다르게 들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본인의 주관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점검을 받아야 하는 곳이 한 곳 늘어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도 있을 것 같아 걱정 됩니다. (업무를 하는 한동안 저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하고 참 힘들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오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책무와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까지 있으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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