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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위험물

지중탱크, 해상탱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의

by ONL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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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탱크의 종류 중 지중탱크, 해상 탱크, 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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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중탱크, 해상탱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종류

 

지중탱크

지중탱크란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 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 종형식의 위험물 탱크를 말합니다.

 

해상 탱크

해상 탱크란 동일 장소에 정치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 탱크를 말합니다.

 

특정 옥외탱크저장소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를 말합니다.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의 탱크를 말합니다.

 

 

 

해상 탱크와 지중탱크의 정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에 나와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 안전장치ㆍ누설점검장치 및 긴급 차단밸브 등 긴급 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구조설비 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 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ㆍ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공사 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ㆍ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 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 탱크의 탱크 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공사 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 조사서
7. 옥외 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 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 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공사 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 저장탱크가 해상 탱크[해상의 동일 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 탱크의 탱크 본체ㆍ정치 설비(해상 탱크를 동일 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및 공사 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 계획서, 공사 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와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참고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참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법제처 링크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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