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접부 시험 중 하나인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용접부 시험 중 방사선 투과 시험의 실시 범위는 재질, 판두께, 용접 이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옆판 용접선의 방사선 투과 시험의 촬영 개소는 아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기본촬영개소
수직이음은 용접사별로 용접한 이음의 30m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로 이때 T이음부가 수직이음 촬영 개소 전체 중 25% 이상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평 이음은 용접사별로 용접한 이음의 60m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로 합니다.
2. 추가 촬영 개소
추가 촬영 개소는 판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두께 | 최하단 | 2단 이상의 단 |
10mm 이하 | 모든 수직이음의 임의의 위치 1개소 | |
10mm 초과 25mm 이하 |
모든 수직이음의 임의의 위치 2개소 (단, 1개소는 가장 아래부분으로 한다) |
모든 수직, 수평이음의 접합점 및 모든 수직이음의 임의 위치 1개소 |
25mm 초과 | 모든 수직이음 100%(온길이) |
참고로 수직이음과 수평 이음의 접합점 촬영은 수직이음을 주로 합니다.
구조 변경된 탱크의 옆판 보수 용접 이음부는 촬영 개소와 함께 보수 용접 이음과 기존 용접 이음이 접하는 모든 접합점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하며 접합점을 기준으로 기존 용접 이음의 방향에 대하여 촬영합니다. 다만, 밑판 또는 에뉼러판과 용접되는 옆판이음부는 자기 탐상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 실시방법
1. 방사선 투과 시험에 사용하는 필름의 크기는 너비 85㎜× 길이 305㎜ 또는 너비 114㎜× 길이 305㎜를 원칙으로 하고 초미립자 필름으로 할 것
2. 증감지는 금속박(연박)으로 하고 촬영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것
3. 투과 사진의 필요조건인 투과도계의 식별 최소선지름, 투과사진의 농도범위, 계조계의 수치는「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 부속서 1의 A급을 적용할 것
4. 방사선 투과 시험은 피검사부의 재질, 판두께, 용접 조건 등을 고려하여 용접후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촬영하고, 고장력강판의 경우 용접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할 것
방사선투과시험 판정기준
방사선투과시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열·용입부족 및 융합 부족이 없어야 하고 언더컷의 깊이가 수직이음에서는 0.4㎜, 수평 이음에서는 0.8㎜ 이내일 것
2. 기공과 슬래그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함에 대해서는「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의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할 것. 다만,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는 모든 판의 수직이음과 두께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의 수직이음에 대해서는 2류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 판정기준 불합격 시 다음에 따릅니다.
1. 전용접부(옆판의 각 수직이음부, T이음부 전체와 개구부 및 최하단 수직이음부의 가장 아랫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은 부적합한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2. 부분 용접부(제1호의 시험 개소 외의 임의의 시험 개소를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은 해당 용접부(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같은 단의 모든 이음부를 말한다)에 대하여 임의의 2개소를 선정하여 다음 각목에 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시험하거나 1회에 한하여 보수할 수 있다.
가. 새로 선정한 2개소가 적합한 경우 최초 시험에서 부적합된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결함이 필름 끝에서 75㎜이내에 있으면 인접 개소가 적합할 때까지 시험하여야 한다.
나. 새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하여 시험 결과 1개소 이상 부적합된 경우에는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 된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보수할 수 있다.
다.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생략하고 전체를 보수한 경우에는 새로 선정한 2개소를 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하고 1개소 이상 부적합하면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하면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3. 에뉼러판 맞대기 용접부의 전체 개소 중 50%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여 1개소 이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용접 개소를 추가로 시험할 것
해당 내용은 소방청 고시 제2019-4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본 링크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할 경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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